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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 취업신고를 해야 취업일 ·창업일 전날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 취업신고 방법 : 인터넷(고용보험 홈페이지), 팩스, 고용센터 방문
▶ 제출 서류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 취업·창업일 확인되는 자료
▶ 기한: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신청기한이 지날 경우 소멸됨)
2. 신고 방법 안내
▶ 인터넷 신고 : 고용보험 홈페이지→로그인→취업사실신고 클릭→제출서류 첨부(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취업 신고 시점에 재취업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다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팩스, 방문 신고 : 실업인정신청서, 취업증빙자료(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자영업 개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작성 팁 : 7번 항목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없음'으로 체크/ 취업일 이전 알바나 일용근로를 한 경우 '있음'으로 체크 후 해당 날짜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8번 항목에 취업 내역을 작성
☞실업인정 신청서 다운로드
3. 유의 사항
실업인정일에 취업을 한 경우나 취업한 이후 도래하는 실업인정일에는 실업인정이 아닌 취업사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취업한 날을 포함하여 실업인정을 할 경우 취업사실 미신고 사유로 부정수급 의심 대상이 된다.
4. 재실업신고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다가 180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고 다시 퇴사를 한 경우
당초 수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남아 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실업급여 수첩이나 고용보험사이트에서 만료일 확인 가능)
다만 그만 둔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인터넷 신청 불가)하여 '재실업신고'를 해야 남아 있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고가 지연되면 그만큼 급여일수가 소멸되니 유의해야 한다.
재실업 신고를 하더라고 취업했던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소득발생(취업, 알바 등) 관련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고를 하여야 부정수급 의심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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