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 지원금10 [실업급여 6 : 수급 유형 및 재취업활동 횟수 ]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재취업활동이란? 재취업활동에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이 있다. -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알선 응모 등 - 구직 외 활동 : 취업특강 수강, 자격시험 응시, 직업훈련 수강 등 실업급여 수급유형은 일반, 반복, 장기, 만60세이상 및 장애인으로 유형에 따라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와 인정 범위가 다르게 적용되니 자신의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실업급여 수첩 수급자격증에서 유형 확인 가능) 실업인정은 4주(28일)에 한번씩 지정일에 맞춰 유형에 따라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된다. ○ 일반 수급자(실업급여일이 180일 이하인 사람) - 의무 출석일 : 4차 / 그 외(1차 포함) 실업인정은 온라인으로 가능( 희망시 전 회차.. 2023. 4. 27. [실업급여 5 : 실업급여 연장 요건] 개별연장급여적극적인 구직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다만, 아래 요건(1~4)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부양가족이 있을 것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 요양이 필요한 환자(1개월이상), 소득 없는 배우자,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사이버대, 방통대 제외) 2. 기초급여일액이 80,000원 이하 3.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재산 합계액 2억원 이하 4.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재산세 과세액 합계가 16만원 이하 ★ 개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고용센터에서 3회 이상 취업알선과 집단상담 또는 심층 상담에 참여하였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2023. 4. 23. [실업급여 4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된 직업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요건 1. 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사업 개시 2.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 3. 일용근로자의 경우, 재취업할 날로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 예) 3월5일(취업)했다면, 3월5일~4월4일(10일이상) ※ 한달을 3.1~3.31로 계산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4, 자영업(법인설립포함),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자유직업종사자로 재취업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직종)을 영위(종사)하기 위해 준비활동으로 최소1회 이상 실.. 2023. 4. 22. [실업급여 3 : 취업신고] 1.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 취업신고를 해야 취업일 ·창업일 전날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 취업신고 방법 : 인터넷(고용보험 홈페이지), 팩스, 고용센터 방문 ▶ 제출 서류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 취업·창업일 확인되는 자료 ▶ 기한: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신청기한이 지날 경우 소멸됨) 2. 신고 방법 안내 ▶ 인터넷 신고 : 고용보험 홈페이지→로그인→취업사실신고 클릭→제출서류 첨부(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취업 신고 시점에 재취업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다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팩스, 방문 신고 : 실업인정신청서, 취업증빙자료(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자영업 개시의 경우 사업자.. 2023. 4. 22. [실업급여 2 : 실업인정 방법] 1. 실업인정은 필수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였다고 해서 아무 활동없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업급여의 취지는 구직자가 실업기간동안 생계 걱정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재취업활동이 필수이다.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인정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확인 되었을 시 구직급여가 부지급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 나의 실업인정 유형 확인하기 실업급여는 일반, 반복, 장기, 만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유형이 구분된다.(취업희망카드 4쪽 수급자격증에서 확인가능)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의무횟수와 재취업.. 2023. 4. 21. [실업급여 1 : 수급자격 신청방법]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한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제도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며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주로 받게 된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를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재취업활동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후 지급 됨 ★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 있다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음 2. 상세설명 ▶ 구직급여 요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납입)기간 180일이상 자발적 퇴직, 중대한 귀책.. 2023. 4. 21.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