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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실업급여 2 : 실업인정 방법]

by A Better Life 2023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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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인정은 필수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였다고 해서 아무 활동없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업급여의 취지는 구직자가 실업기간동안 생계 걱정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재취업활동이 필수이다.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인정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확인 되었을 시 구직급여가 부지급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 나의 실업인정 유형 확인하기

실업급여는 일반, 반복, 장기, 만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유형이 구분된다.(취업희망카드 4쪽 수급자격증에서 확인가능)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의무횟수와 재취업활동 범위가 다르다. 
▶ 실업인정 유형 
 -일반수급자 : 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반복수급자 : 실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장기수급자 : 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만 60세 이상실직일 기준 
 -장애인은 수급자격 인정 기준과 같다. 
※ 수급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120~270일)가 다르며 그에 따른 실업인정차수(평균5차~11차)도 다르다. 

실업급여 유형표
실업급여 소정일수 표

3. 실업인정은 어떻게 하나?

실업인정은 인터넷고용센터 방문해서 가능하다. 
▶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하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신청 가능 
실업인정 방법에 대한 안내 :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안내'를 참고하거나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1577-7114(전산관련문의)로 연락하거나 유튜브에서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을 검색하면 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아이콘

1. 실업인정일 당일(자정~17시사이)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클릭
2.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실업급여를 받을 계좌 정보 확인(없는 경우 새로 입력) 후 ★취업(예 : 아르바이트, 일용근로)내역 등을 정확하게 입력 ★
4.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수행한 재취업활동(구직활동)내역을 입력한 후 관련 증빙자료 첨부 
5. 재취업 희망 직종 선택 
6. 저장 후 제출  ※ 실업인정서는 사전에 작성은 가능하나 제출은 실업인정일에만 가능하다. 정보만 입력했다고 해서 실업인정서가 제출된 것이 아니니 유의해야 함

고용보험 재취업활동 내역 입력 창

실업급여 수급중 알바를 하루나 이틀 정도 했다면 근로를 제공한 날짜를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와 산재휴업급여가 중복될 경우 부정 수급이 되니  반드시 신고한 후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 

 

▶아직 실업급여 신청 전이라면 수급자격 신청부터 하자.

 

[실업급여 1 : 수급자격 신청방법]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한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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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세부 실업인정 방법 

 

[실업급여 6 : 실업인정 유형별 세부 구직활동 방법 ]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재취업활동이란? 재취업활동에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이 있다. -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알선 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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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였다면 취업신고를 해야 한다. 

 

[실업급여 3 : 취업신고]

1.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였다면?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 취업신고를 해야 취업일 ·창업일 전날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 취업신고 방법 : 인터넷(고용보험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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