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된 직업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요건
1. 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사업 개시
2.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
3. 일용근로자의 경우, 재취업할 날로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
예) 3월5일(취업)했다면, 3월5일~4월4일(10일이상) ※ 한달을 3.1~3.31로 계산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4, 자영업(법인설립포함),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자유직업종사자로 재취업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직종)을 영위(종사)하기 위해 준비활동으로 최소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사전 실업인정 담당자 상담 필요)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제외 요건
1. 실업급여 수급 전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2.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된 경우
3. 실업 수급 전 미리 채용이 약속된 경우
4.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한 경우
5. 급여일수가 1/2미만인 경우
6.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경유
7.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 단절되거나 사업영위기간이 단절된 경우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1. 조개재취업수당 청구서(근로자·사업자 공통) ☞조기재취업수당 양식 다운로드
2. 12개월간 근로 또는 사업영위를 증명할 서류(근로계약서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 청구방법
1. 재취업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 날로부터 3년 이내
2.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를 통해 신청 가능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작성 팁
7번 항목 (취직일) : (예) 5월 20일
8번 항목(취직 확정 통보일) (예) 5월 10일 ※합격통보일로 취직일 이전 날짜를 적으면 된다.
9번 항목 : 구직급여 수급전 사업장 ※ 실업급여를 받기 전 사업장
10번 항목 : 해당 사항이 없으면 '없음'에 체크
반응형
'정부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6 : 수급 유형 및 재취업활동 횟수 ] (4) | 2023.04.27 |
---|---|
[실업급여 5 : 실업급여 연장 요건] (12) | 2023.04.23 |
[실업급여 3 : 취업신고] (16) | 2023.04.22 |
[실업급여 2 : 실업인정 방법] (14) | 2023.04.21 |
[실업급여 1 : 수급자격 신청방법] (15) | 2023.04.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