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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한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제도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며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주로 받게 된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를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재취업활동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후 지급 됨
★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 있다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음
2. 상세설명
▶ 구직급여 요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납입)기간 180일이상
자발적 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노무제공자) 24개월간 12개월 이상 근무
(일용근로자) 수급자격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
(예술인) 24개월간 9개월 이상
▶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대기기간이 지난 후 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 또는 창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일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구직자에게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급여일수의 1/2 지급
※ 급여일수 1/2지점은 희망카드수첩(실물,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희망카드 조회 가능) 앞부분에서 확인 가능
※ 실업급여 수급전 사업장으로 재취업할 경우 해당 안됨
※ 자업업의 경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자영업계획서를 제출하고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재취업한 날로부터 매일 10일이상 12개월 이상어야 함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확인 가능
3. 수급자격신청
▶인터넷 신청 절차 : 1. 퇴사→ 2.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제출) → 3. 구직신청(워크넷 구직등록)→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5.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고용센터 방문예정일 입력)→6.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 제출 후,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해야 함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해서 수급자격신청서 작성 후 제출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했다면 실업인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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