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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연장급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다만, 아래 요건(1~4)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부양가족이 있을 것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 요양이 필요한 환자(1개월이상), 소득 없는 배우자,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사이버대, 방통대 제외)
2. 기초급여일액이 80,000원 이하
3.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재산 합계액 2억원 이하
4.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재산세 과세액 합계가 16만원 이하
★ 개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고용센터에서 3회 이상 취업알선과 집단상담 또는 심층 상담에 참여하였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담당자의 검토 하에 지급결정 되기 때문에 수급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부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수급자격을 얻은 경우 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종합하자면, 개별연장급여에 해당되려면 적극적인 구직활동(고용센터 3회이상 취업알선 및 집단상담 등) + 개별연장급여요건 충족 + 2개월 전부터 담당자와 상의가 필요하다.
개별연장급여는 단순히 생활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곤란한 수급자를 위한 제도인 만큼 생활형편이 어렵고 재취업이 곤란한 경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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