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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근로 ·자녀 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1. 주요내용
▶ 신청 기간 : ○정기신청 (5.1~5.31)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신청방법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텍스, 서면신청 가능
▶ 문의처 : 해당 지역 지자체(☎관할세무서)
2. 지원 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올해부터 부부합산 총소득기준금액 200만원씩 인상 ★
ㆍ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4,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완화★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
3. 지원 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급
★최대 지급액 10%인상★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기존 150만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기존 260만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기존 300만원)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기존 70만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기존 70만원)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4. 신청방법
▶ 홈택스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신청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신청완료
▶ 손택스(앱)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신청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신청완료
▶ ARS : 1544-9944에 전화해서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신청완료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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