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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1. 기본정보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생활지원비 지원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격리기간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
(예시) 격리기간이 23년 1월 1일 ~ 1월 5일이면 격리종료일은 1월 5일로 신청은 1월 6일부터 가능
▶ 전화문의 : 1399(제도문의)/ 1588-2188(시스템문의)
▶ 지원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지원형태 : 현금
2. 지원 금액
▶2023년 건보료 산정표
3. 세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 로그인→보조금24 클릭→코로나19 지원금 신청 클릭→온라인신청 가능 여부 조회하기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역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과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 문자 지참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보조금24에서 확인하자!
'보조금 24'에서 나와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 확인 가능 1. 소개 ▶ 보조금24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동의만으로 다양한 정부혜택을 한 번에 확인 가능한 맞춤형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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