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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재취업활동이란?
재취업활동에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이 있다.
-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알선 응모 등
- 구직 외 활동 : 취업특강 수강, 자격시험 응시, 직업훈련 수강 등
실업급여 수급유형은 일반, 반복, 장기, 만60세이상 및 장애인으로 유형에 따라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와 인정 범위가 다르게 적용되니 자신의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실업급여 수첩 수급자격증에서 유형 확인 가능) 실업인정은 4주(28일)에 한번씩 지정일에 맞춰 유형에 따라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된다.
○ 일반 수급자(실업급여일이 180일 이하인 사람)
- 의무 출석일 : 4차 / 그 외(1차 포함) 실업인정은 온라인으로 가능( 희망시 전 회차 방문으로 가능)
- 구직활동 횟수 : 2차~4차까지는 1회 (구직활동이나 구직외활동으로 실업인정 가능) / 5차부터 2회(구직활동 1회 반드시 포함)
★정리 : 5차 때는 반드시 구직횔동(입사지원 등)해야 함
○ 반복 수급자(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
- 의무 출석일 : 1차, 4차/ 그 외는 온라인 또는 방문형으로 선택 가능
- 구직활동 횟수 : 2차~3차(1회)/4차~7차(2회)/8차부터는(주 1회)
★ 정리 : 반복수급자의 경우 1차를 제외한 전 회차 구직활동으로만 실업인정 가능/ 구직외활동 불가
○ 장기 수급자(실업급여일이 210일 이상인 사람)
- 의무 출석일 : 1차, 4차/ 만료일 직전 또는 전전회차 출석(담당자의 지정에 따라 다름)
- 구직활동 횟수 : 2차~4차(1회) / 5차~7차(2회) / 8차부터는(주 1회)
★ 정리 :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 반드시 포함 / 8차부터는 주 1회 구직활동
○ 만60세이상(퇴사일 기준) 및 장애인
- 의무 출석일 : 4차 / 그 외(1차 포함) 실업인정은 온라인으로 가능( 희망시 전 회차 방문으로 가능)
- 구직활동 횟수 : 전 회차 1회 / 자원봉사 등 재취업활동 범위를 넓게 인정 가능
★ 정리 : 퇴사일 기준 만 60세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1차를 제외한 전 회차동안 1회씩만 하면된다. (주의) 수급기간 동안 총 1회가 아님
사회봉사활동의 경우 : ☎1365(자원봉사센터) 에 등록된 단체에서만 가능하고, 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된다.(문의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전 실업급여와 달리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에 대한 실업인정 횟수의 증가와 재취업활동 범위가 까다로워졌다. 유형별로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해야하는 차수와 구직활동만 가능한 차수를 잘 확인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재취업활동(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세부 내역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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