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241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1. 기본정보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생활지원비 지원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격리기간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 (예시) 격리기간이 23년 1월 1일 ~ 1월 5일이면 격리종료일은 1월 5일로 신청은 1월 6일부터 가능 ▶ 전화문의 : 1399(제도문의)/ 1588-2188(시스템문의) ▶ 지원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지원형태 : 현금 2. 지원 금액 ▶2023년 건보료 산정표 3. 세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 로그인→보조금24 클릭→코로나19 지원금 신청 클릭→온라인신청 가능 여부 조회하기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역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방문 시 신.. 2023.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