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1 [실업급여 4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된 직업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요건 1. 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사업 개시 2.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 3. 일용근로자의 경우, 재취업할 날로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 예) 3월5일(취업)했다면, 3월5일~4월4일(10일이상) ※ 한달을 3.1~3.31로 계산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4, 자영업(법인설립포함),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자유직업종사자로 재취업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직종)을 영위(종사)하기 위해 준비활동으로 최소1회 이상 실.. 2023.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