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인정방법1 [실업급여 6 : 수급 유형 및 재취업활동 횟수 ]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재취업활동이란? 재취업활동에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이 있다. -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알선 응모 등 - 구직 외 활동 : 취업특강 수강, 자격시험 응시, 직업훈련 수강 등 실업급여 수급유형은 일반, 반복, 장기, 만60세이상 및 장애인으로 유형에 따라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와 인정 범위가 다르게 적용되니 자신의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실업급여 수첩 수급자격증에서 유형 확인 가능) 실업인정은 4주(28일)에 한번씩 지정일에 맞춰 유형에 따라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된다. ○ 일반 수급자(실업급여일이 180일 이하인 사람) - 의무 출석일 : 4차 / 그 외(1차 포함) 실업인정은 온라인으로 가능( 희망시 전 회차.. 2023.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