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취업신고1 [실업급여 3 : 취업신고] 1.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 취업신고를 해야 취업일 ·창업일 전날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 취업신고 방법 : 인터넷(고용보험 홈페이지), 팩스, 고용센터 방문 ▶ 제출 서류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 취업·창업일 확인되는 자료 ▶ 기한: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신청기한이 지날 경우 소멸됨) 2. 신고 방법 안내 ▶ 인터넷 신고 : 고용보험 홈페이지→로그인→취업사실신고 클릭→제출서류 첨부(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취업 신고 시점에 재취업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다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팩스, 방문 신고 : 실업인정신청서, 취업증빙자료(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자영업 개시의 경우 사업자.. 2023.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