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직급여1 [실업급여 1 : 수급자격 신청방법]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한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제도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며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주로 받게 된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를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재취업활동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후 지급 됨 ★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 있다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음 2. 상세설명 ▶ 구직급여 요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납입)기간 180일이상 자발적 퇴직, 중대한 귀책.. 2023. 4. 21. 이전 1 다음 반응형